/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51)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규진 전 위원 신청으로 증인 채택된 이 당선인은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앞서 이 전 위원 측은 <'인사모' 비판에 대한 대처 문건>을 인사모 운영진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당선인이 직접 봤고, 법원행정처가 '인사모'와 소통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이 법정에 불출석하자, 변호인은 "문서 속성 정보를 통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문서를 갖고 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증인 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 당선인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 당선인은 2018년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고의 지연 의혹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폭로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지난 1월 법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도 같은 당 이탄희 당선인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 한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