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아동 성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구매만 해도 처벌

등록 2020.04.23 21:29

수정 2020.04.23 22:03

[앵커]
보안이 강화된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또 구속됐습니다. 잇따르는 성착취물 사건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성착취물 제작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요원 A씨는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올린 뒤, 보안메신저로 구매 문의를 받았습니다.

구매자가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A씨는 성착취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서버 주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말부터 2주 동안 거래한 사진과 영상의 용량은 1TB(테라바이트)로, 만9천여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같은 성착취 디지털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강한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해도 처벌합니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도 신설해 미성년자 성폭행을 모의하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법령도 개정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지만,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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