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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강제추행 혐의' 男배우 무죄 확정

등록 2020.04.23 21:31

수정 2020.04.23 22:35

[앵커]
1심에서 강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자 뮤지컬 배우가, 2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증거는 CCTV 영상에 잡힌 그림자였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고, 여성도 뒤따라 화장실로 갑니다. 

여성은 당시 화장실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여성과 마주쳤는데, 여성이 자신에게 입을 맞춘 뒤 여자화장실 칸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거는 CCTV화면에 나타난 그림자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문 아래쪽,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당시 내부 상황을 추론했는데, "남성이 여성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고 여자화장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여성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남성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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