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헌재 "교사, 정당외 정치단체 결성·가입까지 막은 건 위헌"

등록 2020.04.23 21:40

수정 2020.04.23 21:49

[앵커]
헌법재판소가 초·중등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이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교사들의 정당가입은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금지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초중등 교사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교사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이 우선이라 본 겁니다. 헌재가 오늘 이 조항 일부에 대한 판단을 바꿨습니다.

정당 가입을 금한 건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으로 봤지만,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여전히 제한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활동의 길이 열린 셈이지만, 헌재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사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별 법원에게 맡겨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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