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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미동의시 시설격리

등록 2020.04.24 20:04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시킨다.

27일 0시 이후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가 대상이다.

만약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 시설에 격리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최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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