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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수사받는 오거돈, 어떤 처벌 받게 되나

등록 2020.04.24 21:07

수정 2020.04.24 21:11

[앵커]
어제 사퇴기자회견에서 오 전 시장은 5분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시장실로 호출을 받아 갔고 여기서 추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묘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오 전 시장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 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강제 추행'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시민 단체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발을 했죠. 두 개가 다른가요?

[기자]
법적으로 볼때는 다릅니다. 일단 강제 추행은 형법으로 정의가 돼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추행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 특별법에 나와있고요. 자신의 지위. 즉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앵커]
오 전 시장은 기자 회견을 할때 본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럼 추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건가요?

[기자]
오 전 시장이 말한 '강제 추행'이 법률적 용어인지 아닌 지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강제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처벌 수위도 다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처벌 수위가 낮군요?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제 추행죄는 폭력이나 협박같은 물리적인 수단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겠군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오 전 시장처럼 안 전 지사도 성추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내려놨었죠. 다만 오 전 시장과 안 전 지사가 다른 점은 안 전 지사의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즉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현재까지의 정황상으로 오 전 시장은 추행만 한 것에 해당됩니다. 실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안 전 지사보다 낮은 수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수사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기자]
친고죄도 폐지됐고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워낙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다툼으로 갔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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