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경선때 당원명부 부당사용 혐의

등록 2020.04.24 21:36

수정 2020.04.24 22:12

[앵커]
검찰이 오늘 경찰 신분을 가진채 국회의원에 출마한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선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당원 명부를 부정하게 활용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인데, 황 당선인은 과잉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운하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를 꼼꼼히 뒤집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과 전화 선거운동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선에 참가했던 한 후보측 관계자가, "황운하 캠프에서 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운하 당선인은 이번 고발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상 자료를 놓고 황 당선인과 검찰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경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황운하 / 국회의원 당선인
"과잉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검찰권 남용이다. 불법·탈법도 없었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경선 캠프에서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자유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