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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내일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

등록 2020.04.26 18:52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고용안정 대책 가운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32만 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기업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돼 있는 기업은 유급휴직·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은 다음달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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