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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긴 스페인 남성…거짓증언한 아내·장모도 고발

등록 2020.04.27 14:01

수정 2020.04.27 14:04

경기 성남시는 오늘(27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우체국과 제과점 등을 방문한 30대 스페인 국적 남성 A씨와, 거짓 증언을 한 A씨의 아내와 장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영국에서 입국해 분당에 있는 한국인 아내의 집에 자가격리됐다.

입국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나오며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음압병실로 옮겨 격리 치료하고 있다.

그런데 역학 조사 결과,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인근 우체국을 다녀왔고, 이튿날에는 저녁 7시쯤 집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저녁 8시쯤에는 제과점도 방문했다. A씨의 부인과 장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외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CCTV 확인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A씨의 부인과 장모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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