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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시행…1인당 최대 150만원

등록 2020.04.27 17:06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30일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무급휴직 계획서 승인 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까지,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유급휴업 없이 무급휴직을 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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