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차, 긴급 출동하다 신호위반 사고…처벌놓고 '오락가락'

등록 2020.04.27 21:29

수정 2020.04.27 21:31

[앵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용의차량을 쫓다 교통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사고를 낸 경찰관을 입건하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후 말을 바꿨습니다. 4년 전 바뀐 규정을 잘 몰랐던 거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SUV 차량 앞부분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순찰차도 운전석이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8시2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SUV 승합차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과 SUV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순찰차는 건너편 도로에 신고 접수된 택시가 보이자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신고 택시가)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위반하고 간 거예요.”

사고가 나자 관할 경찰서는 신호위반을 한 경찰관을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먼저 조사를 진행한 다음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016년 개정된 경찰청 내부규정인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방안'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사고를 낸 경찰관을 입건부터 했지만 개정 후에는 긴급성, 정당성 등 5가지 상황을 우선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과장이 바뀐 규정을 잘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추격을 받던 택시 기사는 다른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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