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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킹크랩 시연' 공방…'닭갈비집 사장' 증인 채택

등록 2020.04.28 08:05

수정 2020.09.26 04:00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특검과 변호인은 새 재판부를 상대로 킹크랩 시연과 댓글 조작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닭갈비집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어제)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각각 2시간 씩 사건 전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직접 포털사이트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동원에게 전송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지사 측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가 거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특검과 드루킹의 주장에 대해선, "아주 그냥 영화를 찍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킹크랩' 시연회 시간으로 지목된 2016년 11월 9일 저녁시간 김 지사의 동선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당시 현장에 있던 드루킹 동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을 안 봤다는 증거로 제시한 '닭갈비 식사'와 관련해 식당 사장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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