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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 금고 2년형…父 "제2의 민식이 없어야"

등록 2020.04.28 08:30

수정 2020.09.26 04:00

[앵커]
스쿨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발단이 됐던 운전자가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이 법이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곳입니다.

김민식 군이 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신호등도, 과속 단속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민식이가 사고로 숨진 뒤에야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박초희 / 故 김민식 군 어머니
"만약 그 자리에 신호등이 있었더라면 초록불에 건넜을거고, 그럼 내 아이는 내 옆에 있을텐데…."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제 김민식 군을 차로 친 44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민식이법을 소급 적용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식 군 부모는 최근 불거진 '민식이법' 논란에 대해, 제2의 민식이가 없도록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군 아버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니까..."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어기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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