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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만1000%' 고금리 불법 대부 '황금대부파' 검거

등록 2020.04.28 14:49

수정 2020.04.28 16:57

경기도 공정특별사업경찰단은 서민을 상대로 최고 3만1000%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한 35살 박 모 씨 등 9명을 입건했다.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피해자 A씨에게 27만 원을 빌려 준 뒤 다음날 이자 23만 원을 포함해 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2018년 6월,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정식 대부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10명이고 대출 규모는 35억 원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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