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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정

등록 2020.04.28 15:51

인천지법 민사35단독은 오늘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과위에서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증거품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기각이 된 증거품 보존을 위해 조만간 항고 하겠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내일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이나 모레쯤 인천지법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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