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당선인 제명…형사고발까지

등록 2020.04.28 21:12

수정 2020.04.28 21:19

[앵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15번으로 공천했던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했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동생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양 당선인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당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이 지난 2005년 동생과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매입 의사가 없는 동생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양 당선인 동생은 민주당 후보 검증팀에 "세금을 탈루하려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동생은 총선 직전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부동산 거래에도 비슷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양 당선인은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정숙
"그때 다 증여세 내고 했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동생한테 떼서 보내라고 해서 오늘 다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당은 소명이 불성실했고 가족끼리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며 양 당선인을 제명했습니다.

정은혜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4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합니다."

비례대표는 자진사퇴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이 검증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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