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채널A-검찰 밤샘대치…MBC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등록 2020.04.29 07:34

수정 2020.09.26 04:00

[앵커]
검찰이 채널A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기자들과 밤새 대치했습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채널A 보도본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어제 오전 8시 쯤.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를 위해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기자들이 반발해 검찰 수사팀은 보도본부나 전산실 등에 진입하지 못하고 밤새 대치했습니다.

채널A 기자들은 "기자들이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고, 언론자유 침해"라며 진입을 막았습니다.

채널A 기자 자택 등 다른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 됐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한 '검사 녹음파일'을 확보한다면, 검찰 내부로 수사가 향하겠지만, 파일 등이 없다면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이 MBC 기자와 보도본부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채널A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고발사건은 발부되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와 제보자 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기각된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MBC 영장은 일부러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상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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