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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대법, 첫 산재 인정

등록 2020.04.29 15:25

산모의 업무에 따른 태아의 사망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손상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변 모 씨 등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변씨 등 4명의 간호사는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며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들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또 당시 출산한 간호사 전체 15명 중 5명은 유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법은 태아의 사망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서 변씨 등은 요양급여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10년만에 대법원이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여성 근로자 보호, 모성 보호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출산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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