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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가스 사고' 부실시공 관련자들 실형 확정

등록 2020.04.29 15:29

2018년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강릉 펜션 가스 사고'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4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확정했다.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지식이 적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다소 감형됐다.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47)씨와 보일러 공사를 한 안모(53)씨,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51)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 금고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들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던 아버지 김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2018년 12월17일,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강릉시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오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바 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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