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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무단 침입 '대진연' 4명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0.04.29 17:18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에서 인정되는 범행 장소와 지속 시간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담을 넘어 대사가 사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 측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담한 인원수나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나 타인의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미리 사다리를 준비했고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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