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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등록 2020.04.30 14:06

수정 2020.09.26 04:20

[앵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n번방 재발 방지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자정을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인영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다음달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받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돼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1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모두 12조 2000억 원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가 대상이었던 기존 정부안보다 4조 6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증가한 금액 중 3조 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2000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메우기로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는 물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n번방 재발 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논란이 됐던 kt가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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