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화재 위험' 4차례 지적 받고도 공사 강행…관계자 15명 출금

등록 2020.04.30 21:10

수정 2020.04.30 22:19

[앵커]
불이 난 공사장은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이미 4차례나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적정 판단을 받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5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공사 임원이 피해 가족에게 사과합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공사 임원(어제)
"(현장에 안전 관리자 있었나?)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화재 물류창고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착공 1달 만인 지난해 5월, 용접 작업 등에서 불꽃이 날려 화재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우레탄폼 패널 작업의 폭발 위험 등을 4차례 지적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3차례 주의 지적에도 '조건부 적정' 판단을 받으며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세 번은 조건부로 해서 보완사항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받았고, 한번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너무 안 되어있으니까."

경찰은 어제 이천시 담당부서에서 인허가 서류를 입수한데 이어, 오늘은 서울과 충남 천안 등에 있는 시공사와 건축주, 감리와 설계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와 현장 상황을 비교해 건축과정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공사 관계자 15명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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