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KT특혜 논란 '인터넷은행법' 진통끝 통과…입장 바꾼 의원 호명 소란도

등록 2020.04.30 21:19

수정 2020.04.30 22:28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통과됐습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통신기업인 KT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른바 'KT 특혜논란으로 한차례 부결된 적이 있는데 어제 역시 통과 과정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5일 여야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패키지 통과'를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여당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표가 나오며 부결되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인영 (3월 6일)
"소신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의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젯밤, 수정된 인터넷은행법이 다시 상정됐지만..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달 기권, 반대표를 던졌던 109명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채이배
"지난 3월 반대와 기권 표결해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병원,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법안은 163명 찬성으로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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