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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압수수색, 2박3일만에 종료…尹 질책에 MBC 영장 재청구 검토

등록 2020.04.30 21:33

수정 2020.04.30 21:40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2박 3일 만에 마쳤습니다. 임의제출 형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핵심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 28일 시작한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오늘 새벽 3시쯤 채널A 측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채널A 기자들과 대치를 벌인 지 41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측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며 "해당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물증인 채널A 이 모 기자가 검찰 간부라고 거론한 인물과의 통화 녹음 파일 원본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기자와 통화한 대상이 누군지,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MBC에 대한 부실 압수수색 영장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개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되기 위해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라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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