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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문제 많은 우레탄폼, 왜 계속 사용하나

등록 2020.05.01 21:11

수정 2020.05.01 21:16

[앵커]
처벌도 처벌입니다만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소방 안전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때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동계의 요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7년에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이죠. 기업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0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폐기 될 위기에 놓여있죠.

[앵커]
이거 뿐만 아니라 이번 처럼 대형 화재 사고가 일어 날때마다 법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은 항상 있었지요?

[기자]
그랬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가 있을 때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됐었죠. 이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요. 재작년에는 제2의 제천, 밀양 화재를 방지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강화된 규정들도 있긴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재의 주원인이 된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 등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했었죠.

[앵커]
그런데 그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는 있습니까?

[기자]
정부의 각종 대책과 규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는게 문젭니다. 문제는 경제성이죠. 저희가 한 시공업체 관계자를 통해 취재해봤더니, 단열재를 우레탄폼을 쓰느냐, 불에 잘타지 않는 단열재를 쓰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난다고 합니다. 대형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억대가 넘어가게 되는거죠.

[앵커]
규정따로 현장 따로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 공사비 때문입니까?

[기자]
그렇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현재 건축법에도, 불이 붙어도 연소가 잘 되지 않는 난연재를 써야 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라는 표현만 있고, 문제가 되고있는 우레탄 폼을 쓰면 안된다는 건 없습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제천, 밀양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이유가 우레탄 폼 때문이었는데도 말이죠. 거기다 마감재 사용 규정을 어겨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들어보시죠.

제진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우리가 아무리 심층 분석하고 문제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내놔도 우레탄 폼 계속 쓰면 계속 불나요. 사람 죽게 되어있어요. 단열재로서 우레탄 폼을 못 쓰게 하는 규제할 필요가 있죠"

[앵커]
대책은 참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군요. 자 강동원기자 그동안 따져 보니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윤슬기 기자가 따져 보니를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취재 현장에서 또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앵커]
네, 강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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