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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승 이후 잇따르는 '개헌 주장' 배경은?

등록 2020.05.01 21:23

수정 2020.05.01 21:27

[앵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여권에서는 개헌논의가 계속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자세한 속얘기를 들어보죠. 서 기자, 총선이 끝나고 곧바로 개헌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데, 먼저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뒤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콕 찍어 함구령을 내린 사안이 딱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문제, 그리고 바로 개헌입니다. 그만큼 찬반이 엇갈리고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 함구령, 일주일 만에 깨졌죠.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있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야당과의 합의도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권력구도를 바꾸는 극도로 예민한 문제를 거론한 배경이 궁금하네요.

[기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당권경쟁의 주도권을 쥐려는 입장에서 차차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태년 의원은 이익공유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인은 토지공개념, 이해식 당선인은 자치분권을 강조했는데.. 모두 개헌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20대 국회 전에 표결에 부쳐야한다고 하면서 '아,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이 개헌안은 표결에 붙여도 현 의석 구조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근데, 여권에서 나오는 개헌 주장들에 대해서 야당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다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큰 이슈가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제입니다. 통합당 역시 이 두 가지를 특정해 언급하며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개헌 얘기가 야당 얘기처럼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일단 개헌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헌법이라는 게 법규처럼 시시콜콜 제도를 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도 많습니다. 폐기되긴 했지만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했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담겼는데, 한 번 보시죠.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앵커]
중국식 토지국유화 모델은 아닌 듯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문에도 보면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있죠. 문제는 개헌이 통과될 경우 뒤이어 생겨날 수 있는 하위 법률들입니다. 가령 보유세를 강화한다거나.. 과거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판결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 입법도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모두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지만 180석 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대통령제를 규정한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이 문제일텐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처럼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쪽으로 갈경우 미래 권력이나 야당과의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당선인이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당선인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당내 친문 세력과의 관계설정 등이 권력구조 개편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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