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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취약계층 280만 가구 현금 수령

등록 2020.05.03 19:29

수정 2020.05.03 19:38

[앵커]
정부가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받게 되는데, 세대에 따라, 지급 형태와 시기,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 집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은 먼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 세가지 가운데 1개라도 받는 가구는 내일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전체의 13%인 약 28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절차는 생략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마스크 5부제' 신청 방식대로, 출생년도 따른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61년생이나 76년생이라면 월요일이 신청일입니다.

수령 형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수령할 총액만큼 충전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을 받고, 이후 1인당 20만원씩 늘어납니다. 4인 가족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습니다.

유흥업소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네슈퍼나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사업장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이 긴급재난 지원과 경기 부양인 만큼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환수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처리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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