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n번방 원조' 손모씨 구속적부심 기각…美 송환 심사는 19일

등록 2020.05.03 19:40

수정 2020.05.03 20:14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 모씨가 최근 형 집행이 만료됐는데, 미국이 손 씨의 인도를 요구해 다시 구속되자 억울하다며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모씨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2018년 IP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했습니다. 이용자는 128만명에 이르렀고 유포한 성착취물은 7만 개가 넘었습니다.

손씨는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 받고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데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18년 미국 연방대배심에서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송환 요구를 한겁니다.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아들였고, 손씨는 출소가 무산되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손씨는 구속이 억울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손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열립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