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北, 9·19 군사합의 위반 얼마나 했나

등록 2020.05.04 21:14

[앵커]
북한이 우리 군 GP에 사격을 가한건 지난 2014년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이후 5년 7개월 만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8년 남북한 군사합의가 맺어져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합의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윤슬기기자와 함께 따져보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2018년 9.19 합의 이후 북한이 몇번이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까?

[기자]
정부가 공식 인정한 위반은 2번입니다. 첫번째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한 해안포 사격입니다. 군사합의엔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등의 중지가 명백히 규정돼 있었죠. 특히 이때 포사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가 어제 있었던 우리 군 GP에 대한 총격입니다.

[앵커]
정부가 인정한게 2번이지, 위반 논란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군사합의 취지는, 1조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가 그 핵심이죠.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과 방사포를 모두 13차례 발사했고, 올들어 5차례 쐈습니다. 만 2년도 안돼 합치면 18차례죠. 사실상의 적대행위에 더해, "적대적인 태도"도 굳이 감추질 않는데, 들어보실까요.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2019년 8월)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앵커]
우리가 맞을 짓을 햇다 즉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긴장 국면때마다 정부는 대부분, 지적하신 것과 반대 입장, 즉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로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0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달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모두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군사합의서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된다"는 명시적 구절은 없지만, 기본 정신 위반이란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데 우리가 오히려 나서서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자]
사실 군사합의 위반논란이 처음 불거졌을때, 정부가 북한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군사합의 기본 취지가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라는 건데,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실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과 의지의 한계가.."

[앵커]
이번 경우도 군사합의 위반은 맞지만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물론 이런 방법으로 남북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할 말은 분명히 하는 게 오히려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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