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횡령혐의로 출국 금지

등록 2020.05.05 08:28

수정 2020.09.26 05:10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가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단체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라젠 투자 의혹 관련 정치권 인사 파일을 주겠다고 속여 채널A 기자의 취재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종배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철 전 대표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가운데 지 씨가 2억원대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씨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에게 23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가운데 2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법무부에 지 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씨는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 최경환 전 부총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됐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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