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코로나 자원봉사자 성추행…칠곡군, 50대 공무원 직위해제

등록 2020.05.05 08:29

수정 2020.09.26 05:10

[앵커]
경북 칠곡의 한 공무원이 코로나 자원봉사를 나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봉사활동이 끝나고 송별회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공무원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추행 사실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칠곡군의 한 읍사무소입니다. 지난 1일 이 곳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 됐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하던 3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봉사활동 기간이 끝난 봉사자들을 위한 송별회가 열렸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송별회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5명과 읍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봉사단원은 지난달 22일 피해사실을 읍장에게 알렸고, A씨는 열흘 뒤인 지난 1일 직위해제됐습니다.

칠곡군 관계자
“인사위원회 열려가지고 징계 수위가 결정나는 거고, 일단은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추행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술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만졌던 기억은 인정한다고….”

칠곡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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