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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오늘 재판…범죄단체 혐의는 빠져

등록 2020.05.06 08:05

수정 2020.09.28 01:20

[앵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공범들의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추가 수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조주빈의 오른팔이자 미성년자로서는 처음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강군은 성착취물 제작 유포 뿐 아니라, '박사방'에서 직접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유료방 가입비인 가상화폐를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군도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조 씨의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범들의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조씨와 공범들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해 순차적으로 범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 역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조씨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들의 소환조사를 병행하며, 이들이 범죄집단을 만들어 활동한 과정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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