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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구제안 내놔

등록 2020.05.06 14:04

남양유업은 과거 갑질로 대리점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행위에 대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피해구제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구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대리점측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농협 위탁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자율적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해 농협 위탁거래에서 생기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6년 초 일방적으로 대리점 수수료를 2%포인트 인하해 대리점의 반발을 샀고,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받은 뒤 대리점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동의의결안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았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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