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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입차 배출가스 불법조작…벤츠 등에 과징금 '795억원'

등록 2020.05.06 17:26

또 수입차 배출가스 불법조작…벤츠 등에 과징금 '795억원'

불법 조작 차량 일부 / 환경부 제공

벤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닛산(한국닛산), 포르쉐(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면치 못하게 됐다.

환경부는 오늘(6일)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지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 가운데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내일 이들에 대해 인증 취소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해당 경유차들은 인증 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할 때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회사 가운데 벤츠 차량이 12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닛산과 포르쉐는 각각 1종씩 절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의 경우 (임의설정은) 이번에 처음 적발됐고, 닛산과 포르쉐는 과거에 적발된 차종(유로6)의 이전 버전(유로5)이 새로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경유차 총 4만381대 가운데 벤츠가 3만7천154대로 가장 많았고, 닛산이 2천293대, 포르쉐가 934대 순이었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각각 벤츠 776억원, 닛산 9억 원, 포르쉐 10억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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