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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컴퓨터서 왜 표창장 직인파일 나왔나" 해명 요구

등록 2020.05.07 14:10

수정 2020.05.07 14:35

재판부 '정경심 컴퓨터서 왜 표창장 직인파일 나왔나' 해명 요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느냐"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또 직원이 발급했다면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발급받았는지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7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요청한 동양대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의견서를 통해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딸 조민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조씨가 “표창장을 못찾겠다”고 하자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재발급을 문의했고, 최성해 총장과도 담소를 나누며 재발급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다.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통화할 때는 딸의 수료증 인주가 번지지 않아 박씨에게 물어본 것이고 해당 수료증은 조씨가 자취방에서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재판장은 ‘직원으로부터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길래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정경심)이 직원에게 기안을 요청했다는 건가요? 그 직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억 안 나시나요?”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안한 상장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이 “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냐고 되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변했을 뿐 정작 어떤 직원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발급받았는지는 답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또 표창장을 동양대 교직원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정 교수 컴퓨터에서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피고인(정경심)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작업한 게 없으니 직원이 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직원이 자기 컴퓨터로 했어야지 왜 피고인 컴퓨터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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