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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등록 2020.05.07 19:26

검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른 시간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는 준비해 온 반성문을 통해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장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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