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위기경보 경계까지 '가정학습' 출석 인정…교사 업무부담은 늘어

등록 2020.05.07 21:15

수정 2020.05.07 21:23

[앵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하겠다고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등교가 시기상조라는 걱정이 적지 않고 학부모, 학생이 등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세라 / 고3 학부모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확진 됐을 때 가장 우려되고요."

등교선택권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이상에서는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의 사전의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현 지침 상 교외체험학습은 1년에 20일 안팎으로 허용됩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등교선택권을 부여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출결과 성적관리 부담은 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을 거다…."

교육부는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의 등교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등교 일주일 전부터는 자가 건강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격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거짓으로 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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