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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찾으려고"…119에 50여 차례 허위신고한 男

등록 2020.05.08 13:37

수정 2020.05.08 14:02

인천소방본부는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으려 119에 허위 긴급구조 신고를 해 위치 정보를 알아내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5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처음 신고할 당시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을 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소방본부는 위치 조회 전 B씨와 먼저 통화를 했다. 그 결과 B씨는 "A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첫 신고 때 자신을 B씨의 아들이라고 속이는 등 지난달 14∼15일 이틀간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여차례 허위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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