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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추방된 20대, 코로나 확진…경찰 3명도 격리

등록 2020.05.08 13:39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돼 강제추방 된 20대 남성이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국제공조수사로 검거한 인터폴 적색수배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8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이후 강제 추방됐다.

강제추방된 A씨는 어제(7일) 오전 5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입국 당시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해외입국자임을 고려해 호송차량에 태워 인천에서 부산까지 무정차로 호송했다.

이날 오전 10시28분쯤 호송차량을 통해 부산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연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관련 메뉴얼에 따라 A씨를 별도 격리 조사공간인 지방청 인근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40분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찰은 검찰과 협의 후 A씨를 석방하고 부산의료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호송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인 부산역 인근 숙박시설에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조사가 진행된 치안센터와 호송차량에 대해서는 보건소 협조를 받아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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