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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0시 '석방'

등록 2020.05.08 14:40

수정 2020.05.08 20:05

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0시 '석방'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와 같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하여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하면 영장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앞에 대기 중이던 일부 정경심 교수 지지자들은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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