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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00일만에 풀려난다…보석 아니고 석방인 이유?

등록 2020.05.09 15:17

수정 2020.09.28 01:40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첫 재판에 나온 조국, '감찰 무마' 전면 부인
- 이인걸 "수사 의뢰 보고했지만 감찰 중단"
- 박형철·백원우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
- 조국 측 "특감반원 권한은 첩보 수집과 보고가 전부"
- 조국 측 "유재수 前 국장 사표 받아 종료"
- '직권남용' - '정당한 직무행위'…쟁점은?
- 조국 측 "정상적으로 감찰 진행한 뒤 종료"
- 조국 "검찰의 왜곡·과장 하나하나 반박"
- 단국대 교수 아들, 정경심 재판에 증인 출석
- 장 씨 "아버지가 조국 딸 스펙에 도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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