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여긴 유흥업소 아니잖아요"…'방역 사각지대' 여전

등록 2020.05.10 19:12

수정 2020.05.10 20:31

[앵커]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도 사람들이 몰리는 관내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에 영업은 유흥업소 형식으로 하는 곳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없이 드나드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권용민 기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술병이 놓인 라운지바 테이블 사이로, 남녀가 춤추고 노래를 따라부릅니다. 사방이 막힌 실내였지만, 마스크 차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근 라운지바 사정도 마찬가지.

"(대기)시간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헌팅포차'도 춤추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대상이 클럽 등 유흥업소에 맞춰지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들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인근 상인
"그 두가지가 상존하는거죠. 생계에 대한 위험성, 질병에 대한 위험성. 다 회피할 순 없잖아요."

업종 구분이 모호한 주점도 많아 단속이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구청 관계자
"일반 음식점은 그 (집합금지명령)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빠진거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는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태원클럽 출입자를 상대로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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