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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목적' 법인 주택거래 집중조사 나선다

등록 2020.05.11 14:01

수정 2020.05.11 14:18

정부가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최근 법인 주택거래가 부동산 투기나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이뤄지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 탈루,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 의심거래를 강도 높게 조사해왔다.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에서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설립이 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지금의 실거래 조사 방법으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의 경우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도 마련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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