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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정경심 5억원은 빌린 돈" vs 檢 "투자 맞다"

등록 2020.05.11 21:23

수정 2020.05.11 22:27

[앵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 재판이 열렸는데,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이 조카 조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를 두고, "투자아니냐"고 하자, 조 씨가 "아니다, 빌린돈이다" 맞선 건데요.

오늘 재판의 잼점을 최민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모씨에게 건넨 5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에서 '투자'라는 용어가 수차례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매달 860만원씩 보낸 것은 투자 수익금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자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조 씨는 일관되게 "대여"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에서 '투자'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돈도 잘크고 있죠"라는 메시지는 "수익 상황이 아니고 이자가 붙는다는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씨는 정 교수가 청문회 관련 사모펀드 서류에 정 교수 동생 이름을 넣은 점을 두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조서 내용에 대한 검찰 측의 확인 질문에 "'동생 이름이 나오면 안 좋을 거 같다'면서 '왜 다 적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 동생 이름을 삭제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돈 약 1억5000만원을 정 교수가 아닌 정 교수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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