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말 듣지 않는다" 장애아들 굶기고 때린 친모 등 구속 기소

등록 2020.05.11 21:26

수정 2020.05.11 21:36

[앵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소 장애 아들을 돌봐준 '활동보조인'과 함께 벌인 범행이라는 건데,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앓던 20살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소방관계자
"앞 뒤로 다리쪽이나 이쪽에 타박상을 입은 흔적이 이렇게 멍들어있고…."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46살 어머니와 활동보조인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활동보조인은 A씨의 출·퇴근 등 일상 생활을 보조하며 1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A씨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화장실에 가두거나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던 A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

복지시설 관계자
"(할머니 집에서) 도둑질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삼촌이 교육을 시킨다고 (엄마가)문자를….맞아서 그런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A씨 어머니는 검찰 조사에서 "활동 보조인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했고, 활동보조인은 "자신은 가담한 것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친모와 활동보조인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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