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못 판다

등록 2020.05.11 21:35

수정 2020.05.11 21:43

[앵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아 넘기는 것을 전매라고 하죠, 정부가 이런 투기 수요를 눌러서 실수요자에게 청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아파트는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게 됩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2월에 분양을 마친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이제 막 기초공사를 끝냈지만, 분양권에는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전용 84.9㎡의 경우 분양가가 5억~5억5000만원이었지만, 지난 3월 6억원 넘는 가격에 실거래 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제가 보기에 8000(만원)에서 1억(원)정도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거 같아요"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8월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이나 금액에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재현 / 부동산정보업체 본부장
"정부의 기조상 계속해서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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