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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급증하는 구독 경제…모르는 비용 지출 '수두룩'

등록 2020.05.11 21:42

수정 2020.05.11 21:50

[앵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컴퓨터, 태블릿을 이용해 즐기는 영화와 책, 홈 트레이닝이 인긴데요.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정기권에 가입되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독경제 마케팅'을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리포트]
영화와 책, 심지어 명상법까지... 극장이나 도서관, 체육관을 가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강효진 / 서울 증산동
"어디서나 (구독 영상)볼 수 있어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구독 서비스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무료 체험으로 광고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기도 하고..

송 모 씨 / 구독 결제 피해자
"공짜로 많이 쓴다고 해서 설치를 했었고 3일 뒤쯤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3일 무료 사용 뒤 유료화된다는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에 가입해봤습니다. 유료 결제 시작 이틀 전 미리 알려준다고 돼 있지만, 통보도 없이 사흘째부터 돈이 빠져나갑니다.

"사전고지도 하나도 없이 3일 (끝나기도) 전에 결제가 됐어요."

연락 온 곳은 이메일로 해 신경쓰지 않으면 알기 힘듭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하면 이후 결제 여부는 잘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는 걸 악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지가 어렵다는 것. 가입은 클릭 한 번이면 되지만, 취소는 3~5단계가 걸립니다.

고객센터 연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센터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결제는 계속되고...

손비야 / 서울 연남동
"개발자한테 글도 남겨보고.. '취소 좀 해주세요' 자기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구독 해지 대행 업체까지 성업할 정도입니다.  

3월 영상과 음악 구독서비스 등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피해상담은 233건으로 소비자원 상담 중 가장 많았습니다. 2월보다 약 88% 증가한 수치로, 정기 결제 해지 관련 피해가 많았습니다.

구독경제 중개 업체
"개발자가 기간, 가격,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결제 전 문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문체부 지침이 있지만 분야별 상위 앱 26곳 중 2곳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구독 여부 지속 가능 여부들을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제 전에 알려주는 게 필요..."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 편하지만 그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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