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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징역 2년 6월

등록 2020.05.12 15:55

수정 2020.05.12 15:55

'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징역 2년 6월

정준영, 최종훈 / 연합뉴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정 씨는 1년 감형됐고, 최 씨는 1심 징역 5년의 형량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최 씨의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크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고 꾸짖었다.

함께 기소된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는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는 징역 4년 등을 받았다.

이들은 2016년 강원도 홍천 등에서 연예인 지망생 등 다수 여성을 수차례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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