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집단 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5년으로 감형…法 "반성 고려"

등록 2020.05.12 21:23

수정 2020.05.12 21:33

[앵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형량이 낮아졌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수 정준영이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영 / 지난해 3월\
“죄송하고요. 국민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5년의 절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