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뉴스9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유도계 퇴출

등록 2020.05.12 21:27

수정 2020.05.12 21:35

[앵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대한 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데 따른건데, 유도 단급을 없애버리는 '삭단' 징계도 내려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의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혜은 / 스포츠공정위원장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및 삭단을 결정했습니다."

왕기춘은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번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영구제명 징계 확정은 유도계 퇴출을 의미합니다.

유도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왕기춘이 보유하고 있던 4단 단급도 삭제됩니다.

영구제명 이상의 처분은 체육연금 수령 취소로도 이어집니다. 앞서, 야구선수 강정호, 안지만 승마선수 김동선 등이 연금을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두 번의 세계 선수권 금메달 등 왕기춘은 한국 유도의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 만큼이나 구설도 많았습니다. 2009년 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2013년엔 군 복무 혜택을 위한 기초군사훈련 때 훈련소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엔 자신의 SNS에 "말로 타이르고 주의를 주는 건 한계가 있다"며 폭행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유도 체육관 운영으로 재기하는듯 했지만 이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